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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②

by 권오갑변호사 2012. 8. 30.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②

 

 

 

 4) 출처명시의무위반의 죄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탁에 의한 초상화, 사진저작물을 위착자 동의 없이 이용한 자
  •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특약없이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저작물의 재 출판 시 사전에 저작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5) 몰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하게 됩니다.

 

 

 

 

 

 

 

 

 

6) 고소와 비친고죄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며 만약 고소가 없었다면 늦어도 검사가 기소할 때까지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소 없이도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가 도입되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필요 없습니다.

 

  •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저작권의 등록, 변동사항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 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 저작권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단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