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게시글 관련 저작물 보호사례_저작권위반법
저작권/저작권법/저작권위반법/저작권위반사례/저작권변호사
Q&A
저작권/저작권법/저작권위반법/저작권위반사례/저작권변호사
A.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수년간 모발이식수술을 전문으로 연구, 시술하여 온 모발이식분야에 종사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사로서 OO성형외과 모발이식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이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피고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XX성형외과를 운영하며 홈페이지를 운영하였습니다. 병원홈페이지에 수술 전, 수술 후 사진을 게재한 것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상담한 글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인지 문제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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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모발이식 전후의 환자사진은 모발치료의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실용적 목적으로 촬영된 것이므로 피사체의 선정, 촬영방법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진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한 환자에 대한 상담내용을 적은 글은 상담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러한 내용을 표현할 경우 유사하게 표현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저작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난 어문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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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과 글이 저작물성이 없다고 해서 무단사용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의 수년간의 연구 성과와 임상경험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원리에 의해 성립하는 거래사회에 있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원고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활동상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