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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①

by 권오갑변호사 2012. 8. 29.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①

 

 

 

 

 

 

 

저작권 침해한 자를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여야 합니다.

 

과실로 인한 침해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과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권리의 침해죄, 부정발행등의 죄, 출처명시위반등의 죄가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1) 저작재산권 침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재산권 등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2) 저작인격권 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침해행위로 보는 간접침해 행위를 한 자
  •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침해행위로 보는 간접침해 행위를 한 자
  •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침해행위로 보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한 자.

단,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

 

 

 

 

 

 

 

3) 부정발행의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 저작자 사망 후 인격권 침해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 침해행위로 보는 명예훼손 행위를 한 자
  •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