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것은?_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이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다음의 방법으로 간단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허락받지 않고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는가?[저작재산권 침해]
- 허락받지 않고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남이 돈 버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가?[저작재산권 침해]
- 허락받지 않고 또는 허락 받았다 하더라도 누구의 것인지 밝히지 않거나 변형시켜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 유지권 침해]
물론 이미 저작권이 사라진 공공 저작물의 경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터넷 상에 떠도는 모든 저작물은 다 저작권 범위 안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은 그만큼 오래 되었으니까요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저작물을 사용하여 돈을 번 모든 수익액이 청구되기 쉽고, 고의성이 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저작권에도 학문과 예술의 발달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판, 입법, 행정목적
- 학교 교육
- 보도
- 영리 목적이 아닌 사적 이용
- 영리 목적이 아닌 공연, 방송
- 점자책으로의 복제, 전송
- 미술 저작물의 일정한 장소 전시, 복제
- 위와 같은 이유로 저작물의 번역, 편곡, 개작
그러나 그런 이유로 사용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을 지켜주어야 하며, 발표된 저작물만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누구의 작품임을 알려야하고 함부로 변형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저작권법은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의 기소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저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것은?_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