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의 절차·효과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등록의 절차
저작권 등록자는 정확한 권리관계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정확히 한 후 등록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등록 관련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등록된 저작권자가 실제로는 권리가 없는 경우인데도 저작권침해자에게 권리행사를 하여 합의금을 받아낸 사건도 있으며, 법인명의 저작물이었으나 법인이 폐업 해산된 뒤 저작권등록을 하여 컨텐츠 사업을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효과
저작권은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그 보호에 있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1) 추정력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등록권리자는 추정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며 이러한 추정 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효력이 생깁니다.
2) 대항력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 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스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보호기간 연장
무명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실명 등록을 하면 보호기간이 공표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단체명의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의 경우 공표연월일을 등록하면 창작후 50년에서 공표시 기준으로 50년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