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811

[저작권법 변호사]저작재산권 공연권 [저작권법 변호사]저작재산권 공연권 [저작권법 변호사]저작재산권 공연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크게 듣다가 볼륨이 커서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타인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변호사]저작재산권 공연권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청중이나 타인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이나 방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음악 볼륨이 커서 .. 2012. 8. 1.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 저작권 변호사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 저작권 변호사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시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그리고 각종 기능 및 검정 시험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을 각종 평가를 위한 시험 문제에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미 시험을 치른 기출 문제들을 문제집으로 발행하거나 각종 참고서나 수험서 혹은 잡지 등에 수록하는 것은 면책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험문제는 법적으로 보.. 2012. 7. 30.
저작권의 의의와 종류 -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저작권의 의의와 종류 -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저작권의 의의와 종류 -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음악 저작물(시, 소설, 연극, 영화, 미술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수가 작사ㆍ작곡을 하는 경우에 인간의 어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써 그에 관한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가수가 가창 등 실연(實演)을 한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 지휘자, 배우 실연자와 연출 및 감독 등 포함),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의 의의와 종류 -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저작권의 종류를 살펴보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작.. 2012. 7. 26.
서태지 항소,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물 변호사 서태지 항소,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물 변호사 서태지 항소,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물 변호사 2012. 7. 19일자 뉴스기사이다. 서태지 항소 서태지 항소 소식이 알려졌다. 서태지 항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서태지가 다시 법정 싸움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태지컴퍼니는 "저작자의 정당하고 올바른 권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항소심을 준비 한다"고 천명했다. 이어서 "2001년부터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본 소송은 많은 유의미한 결과를 낳아 왔다. 이제는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 시스템 전반의 질적인 발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음악 산업이 발전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저작자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2012. 7. 20.
[개인정보 침해]유해 사이트 관련 법률 및 처벌 [개인정보 침해]유해 사이트 관련 법률 및 처벌 개인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유해 사이트 관련 법률 및 처벌 개인정보는 생존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권력적 힘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보가 수집, 취급, 이용, 제공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합니다. 최근들어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유해 사이트 관련 법률 및 처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012. 7. 19.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저작권 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저작권 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저작권 변호사 저작인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받은것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이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2. 7. 16.
[저작권 변호사]저작인접권자의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 변호사]저작인접권자의 손해배상 청구 저작인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받은 것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이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 2012. 7. 6.
[저작권법]저작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저작권법]저작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저작권법]저작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Q&A Q. 제가 돈을 주고 다운로드받은 음악 파일을 친구에게 줘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A. 저작권법에는 저작자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에서 개인이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경우가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입니다. 음악을 다운로드받아 개인 소장용 CD나 MP3 플레이어, PC 등에 저장하는 일은 괜찮은데 그 CD나 파일을 상대방에게 전해 주는 경우는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가 됩니다. 보통 친구에게 파일을 주는 경우에는 파급력이 적고, 일일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지만 복제한 파일을 P2P 등을 이용해 .. 2012. 7. 5.
[저작권변호사]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그 실연을 한 때부터… [저작권변호사]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그 실연을 한 때부터… [저작권변호사]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그 실연을 한 때부터…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실연은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이 아닌 마술이나 서커스 같은 것을 실연한 사람도 실연자에 속하며,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실연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실연을 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실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과 인격적 권리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입니다. [저작권변호사]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그 실연을 한 때부터… 2인 이상이.. 2012.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