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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등록의 대상_저작권 소송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9. 7.

 

 

 

저작권 등록의 대상_저작권 소송 변호사

 

 

 

 

 

 

 

저작권 등록의 대상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나뉘며, 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권리는 별도로 출판권 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소송 / 권오갑 변호사]

 

 

 

 

저작물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그렇게 표현된 표현물에 독창성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은 별도의 요건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저작물로는 저작자가 만든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의 구현과 제작에 따르는 일정한 노력을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라는 의미로 저작인접권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출판물

 

저작물을 출판하려는 출판권자도 그 정해진 권리 내용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발행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고, 출판권자는 이러한 설정출판권 및 출판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하여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편집물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 또는 소재의 갱신, 검증이나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등록할 수 있도로고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처벌에서 과실범과 미수범

 

형법 총칙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죄에 적용합니다.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수범 역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