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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28

표절, 저작권 침해로 소송이 가능할까?? 표절, 저작권 침해로 소송이 가능할까??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의 범위 표절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절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 2012. 3. 5.
[저작권법/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저작인접권 권오갑변호사 [인터넷저작권/저작권법] 인터넷 저작권법의 복제와 전송관련 기본법률_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권오갑변호사 [의장법/의장소송변호사] 의장등록출원, 청구등에 대한 수수료와 의장등록증의 교부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권오갑변호사 저작인격권의 의의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 2012. 2. 8.
[저작권법/저작권소송] 공동저작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권리행사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저작권/재산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보호기간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의 침해정지, 침해예방과 손해배상청구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조치는?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저작권/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저작권신탁관리와 저작권대리중개업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권소송] 공동저작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권리행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권소송] 공동저작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권리행사 [권오갑변호사] ◆ 공동저작권과 저작인격권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 2012. 1. 25.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Q.직장인이 퇴사 후에도 회사 소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법인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을 회사를 퇴사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법인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가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추정력·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 관련 글 [저작권] -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필요한 조치 [권오갑변호사] [저작.. 2011. 12. 30.
[산업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개념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개념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 및 인격적 이익을 보호 권리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권리가 있습니다. 즉,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말합니다. 만약, 음악을 작사·작곡한 사람이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즉, 출원하여 등록해야만 권리가 생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다른 의미입니다. ※무방식주의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취득이나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등록절차를 갖추지 않아도 자동적.. 2011. 12. 29.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필요한 조치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필요한 조치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관련 글 보기 [저작권/저작권] -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 - 권리변동 등록과 이중 양도 [저작재산권 전문] [저작권] - [저작권법]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의 정지 요구와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청구를 통한 피해 구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했을 경우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과실추정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자.. 2011. 12. 28.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 - 권리변동 등록과 이중 양도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 - 권리변동 등록과 이중 양도 [저작재산권] 관련글 [저작권] - [저작권법]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저작권] - [저작권법] 권리변동 등록 절차와 신청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②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①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의 보전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자 외의 자기 자체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 2011. 12. 12.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가요 관련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및 종류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가요 관련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및 종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은 배타적, 독점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을 모두 인정하면 학문과 예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 행위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요 관련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는 재판절차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목적으로 인한 이용과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하는 것,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번역,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출처에 대한 내용 등 제한이 따릅니다. ◈가요 관련 저작물에.. 2011. 12. 7.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②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② [저작재산권] 관련 글 [저작권/저작권] -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① [저작재산권] 표절이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그리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절에 의해.. 201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