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가요 관련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및 종류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가요 관련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및 종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은 배타적, 독점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을 모두 인정하면 학문과 예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 행위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요 관련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는 재판절차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목적으로 인한 이용과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하는 것,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번역,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출처에 대한 내용 등 제한이 따릅니다. ◈가요 관련 저작물에..
201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