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법률특허변호사]영화장면캡쳐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위반인가요?
[저작권침해/법률특허변호사]영화장면캡쳐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위반인가요? 흔히 티비나 뉴스 인터넷기사 등 저작권이나 저작물, 저작권침해 등 많이 들어는 보셨을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작권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계시나요?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 라고 정의 할 수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소설이나 시,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소프트웨어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머리만 아파질테니 흔히들 궁금해하실만한 몇가지 사례로 쉽게 설명드리려고해요. Q&A Q.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파일을 '비공개'상태로 업로드하여 웹하드에 저장..
2012. 5. 23.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소설이나 시, 논문,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2012.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