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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저작권_저작권법의 목적

by 권오갑변호사 2013. 1. 7.

 

저작권법/저작권_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
권오갑변호사가 저작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이란


 

예를 들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설가의 창작물인 소설은 저작물입니다.
화가의 창작물인 그림도 저작물입니다.
디자이너의 창작물인 일러스트 파일도 저작물입니다.

 

여기서 소설가와 화가, 디자이너는 저작자이고,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저작권은 이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인 것입니다.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저작자가 창작을 하였다고 해서 그 창작물이 완전히 저작자의 것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인류역사의 오랜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술적인 연구나 비평, 개인적 이용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도록 해서
공정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와 문화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되고 이용자의 권리도 인정됨으로써
문화 및 문화관련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려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은 저작자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창작물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권리입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발행해서 재산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권리는 저작권뿐이 아니라 저작물과 인접된 권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작인접권'이라고 합니다.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가수, 연주자, 배우 등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