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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침해/법률특허변호사]영화장면캡쳐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위반인가요?

by ­­∼ 2012. 5. 23.

[저작권침해/법률특허변호사]영화장면캡쳐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위반인가요?

 

 

 

 

 

 

 

 

 

흔히 티비나 뉴스 인터넷기사 등 저작권이나 저작물, 저작권침해 등

많이 들어는 보셨을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작권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계시나요?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 라고 정의 할 수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소설이나 시,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소프트웨어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머리만 아파질테니 흔히들 궁금해하실만한 몇가지 사례로 쉽게 설명드리려고해요.

 

 

 

 

 

 

 

Q&A

Q.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파일을 '비공개'상태로 업로드하여 웹하드에 저장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A. DVD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변환한 것과 같이 적법한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다시 웹하드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해당 파일이 불법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웹하드에 비공개상태로 저장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A

Q. 타 사이트에 올라온 음원을 링크만 한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A. 음원 제공 사이트의 첫화면을 링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음원을 바로 들을 수 있게 링크하는 '임베디드 링크'등은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A 

Q. CD를 MP3파일로 변환하여 비공개 카페에 회원들만 볼 수 있게 올린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저작권법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CD를 MP3파일로 변환하여 MP3플레이어나 PC에 저장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복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카페라고 하더라도 여러 명의 회원이 볼 수 있게 올리면 공중송신에 해당하여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Q&A

Q. 영화의 몇 장면을 캡쳐하여 개인블로그에 올리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다거나 캡쳐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작물 전체가 아닌 일부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고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블로그나 미니홈피의 경우 개인공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온라인상 공개되어지는 공간이므로 개인공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학원에서 판매하게 되거나, 그런 자료들을 모아 판매를 목적으로 2차 편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연히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며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기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