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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인격권의 종류_저작인격권 소송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7. 19.
저작인격권의 종류_저작인격권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격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표권이란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물론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저작인격권의 두 번째 권리로 성명표시권이 있습니다.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원작품은 물론 그 복제물에, 그리고 그것을 공표함에 있어서 그의 실명(實名)이나 이명(異名)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저작자로서의 자기를 실명으로 표시할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잘 아는 예명(藝名)이나 아호(雅號) 또는 필명(筆名)으로 할 것인가, 심지어는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이름으로 표시할 것인가 등을 결정할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음을 뜻합니다.

 

결국 저작인격권으로서의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자신이 저작자임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 저작물에 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이용 저작물에 저작자를 표시함에 있어서 원저작자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으로 표시하는 것은 명백히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의 세 번째 권리는 동일성유지권입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이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더라도 처음에 작성한 대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저작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 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의 본질적인 변경이라도 그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번역 또는 편곡 및 개작 등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번역을 함에 있어서 필연적인 변경과는 상관없는 중대한 실수로서의 오역(誤譯) 따위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인격권이란 정신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경제적 또는 물질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을 소유한 저작자로서의 당사자만이 권리의 침해에 대한 정도를 느낄 수 있으며, 가해자의 침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을 때 그 범위 안에서 '위자료(慰藉料)'라고 하여 물질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