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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이버범죄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12. 17.
사이버범죄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최근 개인정보유출이나 해킹 등 사이버 범죄의 발생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률적 예방책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사이버 범죄는 크게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사이버 범죄로 구분됩니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사이버 범죄는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형을 말합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과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 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입니다. 2003년 68,445건이었던 범죄발생 수는 2010년 122,90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2003년 14,241건에서 2010년 18,287건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일반사이버 범죄는 2003년 54,204건에서 2010년 104,615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터넷 접근성이 좋아 지고 네트워크 환경이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인들이 예전에 비해 훨씬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법률적 구제 방법

 

사이버 범죄 유형 중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명예훼손과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률적 구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명예훼손

 

· 인터넷 사기의 첫 단계인 대포통장 개설이나 개인정보(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는 과정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피싱의 경우(피해자가 범인에게 직접 돈을 송금)에는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고, 파밍/카드론의 경우(정보를 얻어 대출금을 받음)에는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편취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할 수 없는 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경찰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여 유포자를 알아내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피해자는 침해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그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 민사 구제 방법

 

민사적으로는 일반 저작권 침해와 같이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청구, 가처분 신청,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권리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저작권법 제97조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제93조의 규정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는 사이버범죄.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보호장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 관련 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갑 변호사 02-539-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