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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인격권 명예보호권리

by 권오갑변호사 2014. 5. 27.

저작인격권 명예보호권리

 

 

 

 

저작자라면 자신의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고 하는데요. 공표권이나 성명포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며,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도 이는 무효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자는 저작

 

권법에 따라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으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에 대한 대표권에 가해진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공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공표권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전시, 그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한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것으로 추정되며,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것으로 봅니다.

 

 

 

 

 

 

 

 

뿐만아니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름도 표시 해야 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성명

 

표시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

 

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

 

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저작권에 관해서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분쟁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한 동일성유지

 

권이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유지권을 가지

 

게 되는데, 이것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로서, 저작물의 변경이

 

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 동일성유지권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됩니다.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

 

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현을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인 경우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

 

하는 경우

 

 

 

만약, 이러한 저작인격권 명예보호권리를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저작권법에 따라 고소

 

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침해해서도 안되지만, 침해당하기전에 자신의 창작물을 미리 지켜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저작

 

물을 이용할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단,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권오갑변호사에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