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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초상권침해 기준 손해배상청구

by 권오갑변호사 2014. 11. 11.

초상권침해 기준 손해배상청구

 

 

 

최근 한 연예인이 성형협찬을 받은 병원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에 오히려 자신이 동의한적

 

없는 수술을 가지고 병원이 무리하게 진료비 청구를해 초상권 침해와 인격권침해로 역소송을 준비중이라

 

고 했습니다. 이처럼 연예계에서는 초상권침해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인격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와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주로 저널리즘과 관련된 신문

 

사진, TV화면용 촬영에서 문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촬영할 경우, 분명히 보도 활동으로

 

판명된 촬영, 현대사의 범위에 속하는 초상의 공표 등은 피촬영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남의 초상을 본인의 허가 없이 촬영, 공표, 전시하거나 그림엽서 등에 사용하여 권익의 침해가 발생

 

하면 침해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상업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예외에 속합니다. 초상권은 원래 그림이나 조각으로 제작된 초상만을 문제로 삼아왔으나

 

19세기 후반 사진 기술의 발달과 조판인쇄술이 발명되어 사진의 대량복사가 가능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연예인하면 파파라치문제가 빠질 수 없는데요. 만약 유명 연예인이 일반인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비공개로 상견례와 데이트를 해왔는데 그런 장면들이 한 파파라치에게 의해 기사로 보도되었다면 연예인

 

이 아닌 일반인도 얼굴이 다 공개되어 사생활등이 침해되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 파파

 

라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개인 사생활인 상견례 등을 취재하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되었고,

 

특히 일반인인 내 부인의 사진까지 올렸으므로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제21조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않을 법적 이익을 가진

 

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

 

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

 

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

 

될 수 습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

 

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

 

적인 위법성이 가려집니다.

 

 

 

 

 

 

 

위 사례와 같은경우는 유명 배우인 이른바 ‘공적 인물’이고, 부인 역시 유명 연예인과의 결혼과 관련된 범

 

위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나 대화 내용 등은 그 자체로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부인의

 

우에는 유명 연예인과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기자들이 이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거나 몰래 사진을 찍은 것은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

 

. 즉, 위와같은 사례에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은 헌법 등에서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이

 

를 침해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