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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산업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개념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1. 12. 29.

[산업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개념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 및 인격적 이익을 보호 권리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권리가 있습니다. 즉,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말합니다.
 

만약, 음악을 작사·작곡한 사람이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산업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즉, 출원하여 등록해야만 권리가 생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다른 의미입니다.

※무방식주의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취득이나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등록절차를 갖추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저작권이 보호된다는 입장이나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베른조약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에서도 자동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저작권의 발생 또는 근원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다른 방식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하거나 등록한 창작일·공표일에 관련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 당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시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받은 후에 양도나 등록을 해놓으면 이중계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 권오갑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