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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② [저작재산권]

by 권오갑변호사 2011. 12. 6.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 표절에 대하여….② [저작재산권]


 
 표절이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그리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절에 의해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절에 의해 저작인격권을 침해받아 명예가 훼손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침해자를 저작인격권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사고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표절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의 정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말합니다. 저작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죄는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