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의장

[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요건 [산업재산권]

by 권오갑변호사 2011. 11. 29.

[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함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 및 글자체를 포함합니다.
   형상·모양·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으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합니다.

디자인등록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을 말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이 법에 의한 디자인의 등록요건 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합니다.

실시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행위를 말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때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합니다. 



◈디자인등록의 요건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 기타 공공기관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국장
▷국제기관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