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권오갑변호사]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용신안법 권오갑변호사]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발명이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발명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또한 발명진흥법에서는 발명, 직무발명, 개인발명가으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 안이며 그 발명을 하게 된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개인발명가는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으로 특허의 대상과 요건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발명의 개념을 말했듯,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구상한 아이디어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자세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구성할 것이며 그 효과에 관한 발명, 고안의 목적달성을 위함인지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도록 해야 합니다. 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 및 도면에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재, 공지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으려면 아이디어 외에 것이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