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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

'실용신안' 이란? -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1. 10. 26.

 


'실용신안' 이란? -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특허법상의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말합니다.
이 실용신안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으로는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을 말합니다.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하는데,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유사하지만 특허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모두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설정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을 일부 국가에서는 실용신안특허 또는 소특허라 부르기도 하며,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물품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만든 고안 그 자체를 말하며, 소발명이나 개량발명으로 취급합니다.
특허의 보호대상이 발명이라면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