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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란 ?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by 권오갑변호사 2012. 4. 13.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란 ?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심이란 ?

 

유죄의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사건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 입니다.

 

재심청구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사망후에도 할 수 있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게 판결이 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는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기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원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재심이유(형사소송법 제420조)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심결 또는 무효의판결이 확정된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대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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