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_특허 변호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새로우면서도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형상이란 외형적 형체로서 연필의 육각형, 자동차의 유선형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라 함은 공간적, 일체적으로 조립/구성된 것으로서 각종 기계장치, 건축용의 적층판재 등이 이에 속하는 고안이라 할 수 있고 조합이란 그 이상의 독립된 물품을 상호기능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물품을 구성함으로써 그 기능을 높이기 위함인데 그 예로 지우개 달린 연필, 손톱갈이를 갖춘 손톱깍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조건을 만족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또는 풍기문란 위생을 해칠 염려가 있는 고안은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란 의장으로서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데 등록요건이란 거래대상이 되는 물품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및 창작성을 지닌 의장을 말합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의장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다량생산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신규성이란 출원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졌거나 국내외에서 제작되어 배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의장 및 그 의장들과 유사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창작성이란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을 말합니다.
위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의장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국기, 국장 등 국제기구들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 타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 올 염려가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