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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_법률특허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8. 21.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_법률특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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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1. 양 권리는 보호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는 발명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하며,

발명에는 물건 발명, 방법 발명,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발명, 물질 방명, BM발명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실용신안은 고안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을 "고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방법 발명,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발명, 물질 발명, BM발명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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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 권리는 존속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특허는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3. 양 권리는 심사 기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진보성을 요구합니다.

진보성이란 출원된 발명이 공지의 기술과 비교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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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진보성 판단시 공지 기술과 비교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고도성을 요구하며, 이 말은 즉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등록 받기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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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용신안이 특허와 비교하여 특허청에 내는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반적으로 대리인 비용도 저렴합니다.

 

5. 양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가 실용신안보다 우수한 발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광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실용신안보다 특허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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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나 실용신안은 해외 출원을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권리든 정당한 출원으로 인정이 되면 해외 출원시 우선권의 기초 출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경기에는,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출원도 실리를 따져봐야 합니다.

남들이 특허로 출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특허를 고집하기 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권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