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이란 무엇일까_법률특허변호사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져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용신안법 제 1조를 보면 그 제정목적이 쓰여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고, 2009년 법률 제9371호까지 24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등의 규정에서 특허법을 준용합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용신안을 받을 수 없는 것들
출원 전에 국내나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고안은 제외됩니다.
기존의 등록된 고안을 이용해서 극이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의 고안이나
국기, 훈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도 제외됩니다.
실용신안법의 선원주의
실용신안법은 선원주의를 따르고 있어, 먼저 출원한 자만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이 출원하였다면 출원인들끼리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느 쪽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우선한 경우에 한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원칙
하나의 고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원칙입니다.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에 대해서는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가능합니다.
명세서나 도면의 보정은 요지불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고안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