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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

실용신안이란

by 권오갑변호사 2013. 6. 7.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이란

산업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실용신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ㆍ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ㆍ구조ㆍ조합에 관한 고안입니다. 여기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유사하지만, 특허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모두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어 서로 다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실용신안특허 또는 소 특허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물품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만든 고안 그 자체를 말하며, 소발명이나 개량발명으로 취급합니다. 특허의 보호대상이 발명이라면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고안인 것입니다.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고, 2009년 법률 제9371호까지 24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등의 규정에서 특허법을 준용합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용신안 등록요건

 

실용신안의 등록 요건은 대부분 특허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같은 이념 하에 생긴 법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춰야 실용신안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진보성에 대해서는 출원시에 그것이 기술진보 속도에 들어있으면 가능합니다. 실용신안법상 선행기술에 대비하여 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용신안을 받을 수 없는 것들

 

출원 전에 국내나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고안은 제외됩니다. 기존의 등록된 고안을 이용해서 극이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의 고안이나 국기, 훈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도 제외됩니다.

 

 

 

실용신안법의 선원주의

 

실용신안법은 선원주의를 따르고 있어, 먼저 출원한 자만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이 출원하였다면 출원인들끼리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느 쪽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 등록 출원된 고안과 특허 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우선한 경우에 한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원칙

 

하나의 고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원칙입니다.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에 대해서는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가능합니다. 명세서나 도면의 보정은 요지불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고안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