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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

실용신안 특허소송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12. 16.
실용신안 특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특허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업의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이 듭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허실용신안 일괄심사라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특허소송변호사와 함께 실용신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은 실용적인 고안을 일컫는 것으로서, 실용신안등록된 고안에 대해서 그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고안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용신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법체계 및 개념에 있어서 매우 유사합니다만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보호대상의 차이

 

특허의 보호대상은 발명이고 실용신안의 대상은 고안입니다. 발명과 고안은 그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따라서, 어떤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발명이라고 부를 것인가 고안이라고 부를 것인가는 어떤 보호방법을 선택하느냐, 즉, 특허출원하느냐 아니면 실용신안등록출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어떤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특허출원하였다면 그것이 특허로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일단 발명으로 부르게 됩니다. 한편, 실용신안의 대상은 고안이지만 모든 고안이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의 대상으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의 제조방법 등의 방법 및 일정한 형상을 가지지 않는 물질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등록요건의 차이

 

특허와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의 대부분은 동일합니다. 차이나는 것은 발명과 고안의 정의에서 유래되는 것으로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고도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 모두 등록요건으로서 진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보성이란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전가지 알려진 기술보다 출원한 발명 또는 고안이 얼마나 진보한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창작된 발명 또는 고안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출원일 전에 알려진 기술 보다 일정 이상 진보된 것이어야 하는데 특허법과 실용 신안법에서 요구하는 기술 진보의 폭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이로 인하여 특허를 획득하는 것보다는 실용신안을 획득하는 것이 쉽습니다. 다만, 획득의 용이성이 있는 만큼 실용신안권은 특허권에 비하여 권리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 권리존속기간의 차이

 

특허권은 심사후 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 2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은 심사후 등록된 날로부터 시작 하여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실용신안권은 등록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오늘 특허소송변호사와 함께 실용신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그만큼 그에 관한 분쟁 발생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용신안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실용신안 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실용신안 소송을 진행하는 특허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허소송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갑 변호사 02-539-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