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실용신안

실용신안등록방법 산업재산권법률상담

by 권오갑변호사 2015. 1. 20.

실용신안등록방법 산업재산권법률상담

 

 

어느 환경미화원은 안전작업과 좀 더 편안한 작업을 위해 장치를 마련하였고 실용신안 특허권을 등록하였습니다. 실용신안권을 등록하는 것은 자신만이 특허를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과 다른 타인에게 이러한 장치를 제안할 수 있고, 사회발달기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창작물을 미리 생각하여 만들어 낸 특허법과 다르게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즉, 특허는 발명을 위한 목적물을 자신의 이름을 내걸어 등록하는 것이고 실용신안은 매우 숙련된 기술과 훈련 정도에 따른 수준 높은 고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와 다르게 개별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산권법률상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실용신안등록방법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먼저 실용신안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졌거나 실시되었던 고안이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 및 국외에서 세상에 널리 알려져 간행물에 기재되었거나 사회의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이여야 합니다. 만약  반대로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한 문서이거나 유사해 보이는 고안이라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사회의 공공질서 및 풍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공중의 위생을 해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안 또한 실용신안등록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은 동일 고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먼저 한 자만이 실용신안등록을 신청 하에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고안은 둘 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고,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협의로 인하여 정해지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포기를 하거나 무효를 통해 취하된 경우 및 거절한다는 취지를 보여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실용신안등록방법

 

실용신안등록을 하려는 자는 고안의 명칭 및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개인이 아닌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 한하여 그에 따른 명칭과 소재지의 성명 및 주소를 작성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해당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법인이라면 위와 같이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내용에 기입합니다.

 

이러한 기본 정보 외에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안을 다른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고안의 배경을 이루는 기술을 모두 적어 요건을 성립해야 합니다. 또한 고안에 따른 설명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내용이 명확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첨부한 서류를 받은 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원부를 갖추고 그 사항에 따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특허법과 다를 것이 없고 특허법의 규정대로 준용하고 있지만 보호대상이 가상의 창작으로서 해당되는 공통점과 다르게 고도한 것이라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품의 발명이여야 하며, 물품에 따른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 정도 이기 때문에 특허권에 비해서는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만약 존속기간이 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4년 이내 출원심사의 청구가 이루어지는 3년 중 지연되어 실용신안의 등록이 어루어져도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산업재산권법률상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실용신안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문의 하실 점이 있으시면 권오갑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