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산업재산권분쟁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분쟁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실용신안이라 전화기 같이 새로운 발명이라는 개념보다는 자동응답장치와 같이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기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허는 대게 20년간 권리를 보장받지만 실용신안은 10년으로 보장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으로 등록하려는 이유는 특허에 준하는 보장 권리가 성립되면서 등록이 쉽기 때문입니다.
특허출원을 하려면 보통 22개월이 이상이 걸리는 반면에 실용신안은 5개 월 가량이면 충분하기 때문인데요. 비용 또한 특허보다는 저렴해서 등록을 많이 해야 하는 업체라던지 유명 기업가들은 특허보다는 실용신안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산권분쟁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실용신안에 대한 정의와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분쟁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실용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물품에 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여 반드시 물품의 발명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전 국내나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로 하여 개재되었었거나 공지 및 공연으로 실시된 고안은 새로운 발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으로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출원서에 의해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고안으로 해당된다고 하여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차이점을 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출원인과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 해당되는 훈장과 동일한 고안은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안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용신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경우로 먼저 실용신안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고안에 대한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동일한 고안에 대해서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특허출원과 다른 날에 출원이 되는 것으로 준용하고 같은 날에 출원이 되는 것은 협의하여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인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느 실용신안도 그 고안에 대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실용신안등록을 하려면 특허청장에게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그 영업소의 소재지, 고안의 명칭, 고안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실용신안 등록 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는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하며, 고안의 기술 배경이 되는 것을 기재하며, 명확하고 간결하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하여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하는 날을 실용신안등록출원인으로 합니다. 이상 산업재산권분쟁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실용신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허와 마찬가지로 실용신안은 본인의 고안과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만약 특허청에서 등록을 거절하거나 수정 작업을 하여 다시 재심사하는 등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신만의 실용신안은 고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사와 등록에 필요로 하는 출원인코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출원과 다르게 도면이 꼭 첨부되어야 하며, 심사청구기간이 특허출원보다는 3년으로 하여 더 짧다는 것이 실용신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용신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산업재산권분쟁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