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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

실용신안법 개정 이유

by 권오갑변호사 2015. 10. 27.

실용신안법 개정 이유

 

실용신안법은 2014년 개정되어 올해부터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으나 아직도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용신안법과 개정된 사항 그리고 개정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용신안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용신안법이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및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서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정한 법률을 말하며 다른 날짜에 둘 이상의 동일한 고안이 출원한 때에는 선원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한 자만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의 범위는 하나의 고안에 대해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원칙으로 하되,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群)의 고안에 대하여는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용신안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출원일 인정 요건의 변화와 제출일 연장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각에 항목에 대한 개정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출원일 인정 요건의 변화입니다

형식에 구애 없이 논문이나 연구 노트 등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자료’을 적어 출하더라도 출원일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또한 국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제출하여도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를 도모하도록 실용신안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의 변화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출원인이 1개월까지 연장시킬 수 있도록 실용신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출원인의 편의가 제고되었고 국어번역문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한 개정 전의 실용신안법은 번역 과정상의 단순한 오기로 인하여 실용신안등록 출원이 거절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보정할 수 있는 기간에 잘못된 국어번역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지금까지 실용신안법의 개정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실용신안법 개정 이유는 출원인 입장에서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 하는 것으로 선원주의에 따라 빠른 출원을 가능케 하도록 형식에 적인 부분의 간소화와 외국어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쉽게 출원 내용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실용신안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개정내용, 개정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고안과 아이디어가 중요하기에 재심사 요청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신만 에 실용신안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권오갑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