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침해 판단 기준
자동차 용품 업체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자사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여러 가지 시연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시연방법들 중에는 타사의 시연방법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방법을 고안하여 시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자동차 용품 업체가 자사가 고안해낸 와이퍼 시연장치에 대한 실용신안권침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쟁업체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자동차 용품을 제작, 판매하는 업체로 자사의 와이퍼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와이퍼시연장치를 고안해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습니다.
해당 와이퍼시연장치의 경우 소비자가 버튼을 누르면 버튼 앞에 마련된 화면을 통해 차량 내부에서 와이퍼를 작동시킨 듯한 느낌이 들도록 고안된 것이 특징인데요.
그러나 이후 A사의 경쟁업체인 B사가 B사의 와이퍼 제품을 홍보하면서 A사가 실용신안등록을 마친 와이퍼시연 장치와 유사한 와이퍼 시연장치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B사가 자사의 와이퍼 시연장치의 실용신안권침해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사의 주장에 대해서 B사는 통상적으로 해당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안해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용신안권침해로 볼 수 없다며 A사의 주장을 반박하였는데요.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A사의 와이퍼 시연장치 기술이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상식을 이용해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B사가 경쟁업체인 A사의 기술을 침해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촉 했다고 보고 A사의 승소를 확정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A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B사를 상대로 B사의 실용신안권침해로 인해 발생한 자사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A사의 강경조치에 대해서 B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자동차 용품 업체끼리의 경쟁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이미 해당 시연집기는 매장에서 모두 철수 시켰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A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홍보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의 문제라며 자사 상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이며 자사의 신용회복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실용신안권침해에 대한 판결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용신안권과 같은 고안은 특허에 비해서 법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용신안권 또한 특허와 마찬가질 침해 받아선 안될 권리인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