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실용신안

실용신안권변호사 등록내용

by 권오갑변호사 2015. 12. 7.

실용신안권변호사 등록내용

 



실용신안권이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무관심하였던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입니다

 

실용신안권변호사가 알아본 바의 의하면 실용신안권의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 내용으로 고안이나 유용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유사하다고 생각 될 수 있지만 특허의 경우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모두 가능한데 비해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러한 실용신안권과 관련하여 등록내용의 구성을 재대로 갖추지 못해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사례를 실용신안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치과용 임플란트 기술자로 자신의 고유한 기술을 활용한 임플란트를 발명해 실용신안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임플란트를 포함한 의료용구 및 재료를 제조 판매하는 B사가 A씨의 임플란트와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사가 자신이 등록한 대상고안을 침해했다며 B사제품의 침해금지 소송과 더불어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폐기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용신안권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 따르면 제판부는 치과용 임플란트 설비의 실용신안권자인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에 대한 판결 기준을 밝혔는데요.


 



실용신안권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재판부는 실용신안권의 보호 범위는 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대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기재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는 경우나 알 수 있다고 해도 기술적 범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판단이 가능토록 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경우에도 다른 기재에 의해 실용신안권 범위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어서 이번 사건의 등록고안을 살펴보면 청구범위의 기재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보여 질 위험성 등을 피하기 위하여 명세서 작성의 편의상 상세한 설명부분에서 출원을 신청할 때 존재하는 모든 청구범위의 기재를 일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실용신안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의 실용신안권에 대해서 등록고안의 구성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실질적으로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실용신안권변호사와 함께 실용신안권 등록내용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용신안권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실용신안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실용신안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