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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

실용신안권 권리범위는?

by 권오갑변호사 2017. 6. 21.

실용신안권 권리범위는?




실용신안권인란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을 동록한 자가 등록한 실용신안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실용신안의 권리 범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용신안의 진보성이 없더라도 그 권리범위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으며 B사가 고안안 장치의 고안이 자신이 등록한 권리 범위에 속한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B사는 이후 A씨의 등록고안의 경우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였고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심결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사의 소 제기에 대해서 특허법원은 진보성이 없는 실용신안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범위는 인정되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 같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최종적으로 A씨는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확인 대상인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진ㅂ성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제도가 가지는 목적과 본질에 맞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아울러 대법원은 특허법에서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별도로 특허무효 심판을 규정한 것은 진보성이 없으면 특허를 무효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허무효심판이 가지는 본래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용신안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용실안을 비롯한 특허 관련 분쟁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권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