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이란? 함께 알아보기
특허권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하지만 실용신안권이라는 특허권과 굉장히 흡사한 권리가 있습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사이나 구조 혹은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하여 권리에 대한 효력을 얻는 것인데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10년 정도로 길다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존속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속은 업으로 실시하는 권리인데요. 다만 그 권리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내에서는 권리의 독점을 아니합니다.
실용신안권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혹은 전시하는 행위는 이를 침해하였다고 보고 침해죄로 처벌 받게 되는데요. 자신의 실용신안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그 침해의 금지 혹은 예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과는 조금 다르게 창의적이지 않거나, 이미 발명된 물품의 개선에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예를 들어 후라이팬에 뒤집개가 발명이 되었다면 이 뒤집개를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게 만들면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때문에 조금 애매모호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용신안권 등록을 위해서는 꽤 많은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심사 절차가 가장 중요한데요 심사에서 탈락이 되면 다시 재고안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록이 된 후에도 등록료나 각종 수수료가 붙는데요. 이를 연체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연체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설비제작 및 판매에 대해 침해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국내 임플란트 업체 A와 B씨의 사례입니다.
B씨는 오래 전부터 임플란트 설비를 하다가 이렇게 설비하면 더욱 효율적이고 간단해지겠다고 고안을 하나 하였고 결국 실용신안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허나 A 업체에서 B씨가 등록한 설비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B씨는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명세서에 작성의 편의상 상세한 설명부분에서 출원 시 존재하는 모든 청구범위의 기재를 일괄적으로 기재한 듯하고,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소송은 B씨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혹여 B씨가 명세서에 자세한 설명과 뒷받침이 되는 내용을 적었다면 이 소송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사항조차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작성해야 하는데요. 서류 작성에 오류나 추후에 문제 발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무경력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특허권에 대해 취득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