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에 관련해서
실용신안은 산업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모양, 구조나 조합에 관련한 지적 재산권의 종류입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을 등록한 날로부터 실용신안 등록을 출원한 이후 10년이 채워지는 기간까지로 합니다.
실용신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과 관련된 실체적 등록 전후의 기술 평가 청구 때문에 심사가 개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신안권자는 등록 유지 결정의 등록을 제시하여 이를 경고한 이후가 아니면 실용신안을 침해한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실용신안등록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등록 소송 사례
A씨는 특허심판원에 B정밀의 실용신안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였지만 기각당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심결등본을 2014년 4월 1일에 송달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심결취소소송을 내기로 하여 5월 2일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A씨가 심결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1째였는데요. A씨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었기 때문에 2일에 제소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14조 4호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때 기간은 다음날 만료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B정밀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소송 상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 기간에는 특허법 제14조 4호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용신안등록 관련 문제는 권오갑 변호사에게
이번 사례는 특허법상의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심결취소소송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A씨의 소송을 대법원이 각하한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실용신안 등록에는 기간과 관련된 많은 분쟁이 붉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런 것을 제시하기 이전에는 실용신안등록이나 저작권, 특허와 관련된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실용신안등록과 그와 관련된 저작권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