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등록내용 구성
실용신안권이란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사실상 특허법상 보호 대상이었던 발명에 가려져 관심을 받지 못하였던 고안관련 부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실용신안권과 관련하여 등록내용의 구성을 재대로 갖추지 못해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치과용 임플란트 관련 실용신안을 등록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임플란트를 비롯한 의료용구 및 재료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 B사가 자신이 등록한 대상고안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제품의 침해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신이 등록한 임플란트 설비를 사용해 임플란트 제작 및 판매를 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하라며 A씨가 제기한 이번 특허권침해청구소송은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실용신안권의 권리 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실용신안 등록 출원서에 첨부해 둔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기 어렵거나 알수 있어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내용을 보충하는 것은 가능해도 이 보충 기재로 실용신안권의 범위가 확정해석 되는 것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는데요.
이밖에도 재판부는 특허나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명세서 작성은 일박적으로 제1실시례를 독립항으로 기재하며 이를 부가하거나 한정하는 다른 실시례를 독립항에 관한 종속항으로 기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시 된, 등록고안의 경우, 청구범위의 기재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보여질 위험성 등을 피하기 위해 명세서 작성의 편의상 상세한 설명부분에서 출원 시 존재하는 모든 청구범위의 기재를 일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렇기에 등록고안의 구성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실질적으로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위와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실용신안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실용신안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실용신안권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권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