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개정 이후에는
실용신안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 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고안을 할 수 있다면 그 고안에 대해서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실용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실용신안등록출원한 사람만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게 됩니다.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에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실용신안권은 다음의 사항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그 밖의 물건
3. 실용신안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용신안 침해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관련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용신안법은 필요에 따라 조금씩 개정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실용신안법에 따라 누구든지 6개월 까지 등록요건을 위반하거나 관련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실용신안등록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때 출원서에 적은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실용신안법에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을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합니다. 이 때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않고 고안의 설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은 현대사회와 상황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과 관련한 업무나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정된 법률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자신의 사안이나 상황에 적용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오갑변호사는 개정 된 실용신안법을 분석하고 숙지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률자문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법률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규정을 숙지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