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상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해요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을 등록한 사람이 해당 실용신안성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실용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대한 고안으로 쉽게 말해 기존의 물품을 개량해서 실용성 및 유용성을 높인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실용신안을 특허청에 등록하여 실용신안권을 받는데요. 보통 실용신안을 출원한 다음 약 6개월이 지나면 이러한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에 대한 설정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이후 10년인데요. 이 기간에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의 실용신안권이 침해당했다면 침해죄가 성립하여 실용신안권자는 이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하나인 실용신안권은 개량발명이나 소발명을 보호하고 이를 장려하여 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실용신안을 등록하려고 하거나 이에 대해 다툼이 생겼을 때는 관련 법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에게 실용신안권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자세하고 친절한 실용신안권상담을 통해 다수의 분쟁을 해결해 오고 있는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사료 운반 차량과 관련한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B회사의 고안이 자신의 등록고안 범위를 침해하였다고 생각하여 특허심판원에 실용신안권 관련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A씨의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결과에 불복한 B사는 A씨의 등록고안이 진보성을 가지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법원을 상대로 심판 결정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실용신안권은 일단 등록이 되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것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무효라는 심판 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무효를 전제로 하여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용신안과 같은 특허발명의 진보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심판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용신안권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실용신안권은 이미 발명된 물품을 실생활에서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심사를 신청하거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실용신안권상담을 통해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는 분들은 지식재산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소송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권오갑 변호사와의 실용신안권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