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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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 디자인권의 발행
디자인권은 등록결정을 받고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끝내면 디자인권이 생깁니다. 권리의 설정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년차분 이후 등록료에 대하여서는 매 1년 단위로 납부 또는 기간 단위로 분할 납부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또한 기본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권은 존속기간과 같아서 기본디자인권이 소멸되면 유사디자인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권자는 업(業)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業)이란 꼭 영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또는 수입, 청약 등의 행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 디자인권의 효력
또한 디자인권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과 이것과 유사 디자인에도 적용됩니다.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그 형태적 본질에 있어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관상 서로 유사한 범위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유사"의 개념으로 이 범위도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즉 디자인권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연구와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하는 경우나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차량·선박·항공기, 이에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 기타의 물건 등 입니다. 다만, 권리가 등록된 이후에는 제3자가 등록디자인과과 동일한 물건을 반복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인권 - 권오갑변호사[산업재산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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