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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권법/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실연·음반·방송) 저작권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1. 12. 21.


[저작권법/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실연·음반·방송) 저작권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인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자와 보호대상은 실연ㆍ음반ㆍ방송입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그 적용범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입니다.



[저작권법/저작인접권] 권오갑변호사




실연·음반·방송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당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연
▷대한민국 국민이 행하는 실연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보호되는 실연이어야 합니다.
▷방송에서 송신되는 실연이어야 합니다.
▷음반에 고정된 실연이어야 합니다.

2. 음반
▷우리나라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이어야 합니다.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입, 체결한 조약에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입, 체결한 조약에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체약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이어야 합니다.

3. 방송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입, 체결한 조약에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해당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이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저작인접권] 법률특허사무소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