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권오갑변호사] 도메인등록 및 유의사항…. [산업재산권/상표권]
도메인등록 및 유의사항 - 상표법 전문 권오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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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란?
도메인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도메인과 도메인이름은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메인이름 등록
인터넷 업체 창업자는 업체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소비자가 기억하기 쉽도록 도메인이름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표법/도메인 등록 신청
도메인이름의 등록 신청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 신청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아래의 등록대행업체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대행업체별 수수료 및 서비스 제공 :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www.domain.kr/)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 따른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도메인이름
▷신청인 이름, 주소, 등록번호, 등록증
▷관리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네임서버 정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등록대행자가 정한 사항 등
상표법/도메인이름 등록 요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요건
도메인이름은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도달한 순서대로 등록됩니다. 그러나 대량의 신청서가 동시에 도달될 것이 예상 또는 새로운 도메인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메인이름 등록 변경에 관한 세칙 별표의 등록제한 도메인이름 목록에 해당하는 도메인이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메인이름 등록 변경에 관한 세칙 별표의 등록제한 도메인이름 목록에 해당하는 도메인이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도메인이름 등록 시 유의사항
※상표법에 따른 타인의 상표권 침해를 금지합니다.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 포함) 도메인이름으로 등록 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도 3억원 이하의 벌금에, 개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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