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등록요건 [상표법변호사]
'상표법' 정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데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는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 후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요건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 포함)·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대한민국의 국기(國旗),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記章), 대한민국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印章)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기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도덕적이지 못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정부가 개최,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상표권이 소멸한 날 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되거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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