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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

[실용신안법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의 목적과 실용신안등록요건 [산업재산권]

by 권오갑변호사 2011. 12. 15.


[실용신안법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의 목적과 실용신안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의 목적 -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의 목적

실용신안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하고 장려하며,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실용신안법의 목적과 실용신안등록의 요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실용신안등록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및 조합에 관한 고안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출원 한 날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을 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된 경우

▷등록공고된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이나
   발명과 동일한 경우(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다른 고안자나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이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당시 출원인과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이나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공개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은 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
   으로 봅니다. 

-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제34조제1항)이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인(제34조제1항) 경우
- 특허출원이 특허법(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특허법 제214조제4항)으로 보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 권오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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