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디자인개정법] 비밀디자인의 청구 [권오갑변호사]
[의장/디자인개정법] 비밀디자인의 청구 [권오갑변호사]
비밀디자인이란
디자인은 외관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유사 디자인, 즉 아이디어를 얻든가 또는 모방과 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청구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하는 것을 비밀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의장/디자인개정법] 비밀디자인의 청구 [권오갑변호사]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비밀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장/디자인개정법] 비밀디자인의 청구 [권오갑변호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 한하며, 이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지정한 서면을 디자인등록출원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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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을때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을때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가 있을때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을때
위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청장은 열람청구에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