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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 개념 및 금지청구권 등에 대하여….

by 권오갑변호사 2011. 12. 2.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 개념 및 금지청구권 등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란?

어떤 가수의 이름이 일반인들에게 오랜시간 각인 또는 유지,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그 가수만의 차별성 및 고유한 속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미테이션 가수가 영리의 목적으로 기존의 가수와 동일한 이름으로 공연활동을 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



 이미테이션 가수가 기존의 가수 본인인 것처럼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인 가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가수의 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테이션가수가 부정경쟁행위를 함으로써 가수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미테이션가수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사항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또한 판매나 수출·수입 활동을 통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또한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로 가수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챔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이라고 합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함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가수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경우 손해를 입힌 자는 배상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의 조치로 가수의 영업상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특허사무소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