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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 권리변동 등록 절차와 신청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1. 12. 8.


[저작권법] 권리변동 등록 절차와 신청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 권리변동 등록



권리변동 등록 신청은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 신청서에 등록의무자 승낙서를 첨부했을 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신탁저작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변동 등록 신청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하려면 저작재산권 등록신청서와 저작재산권변동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 서류 내용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등록내용에 대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등록권리자·공동등록의무자 목록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목록(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등록원인에 대해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닐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에 적합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신청을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신청인이 받게 됩니다.


                                                                      저작권법 -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저작권등부 기재는 권리변동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것에 대해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게 됩니다.

저작재산권등록증의 발급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재산권(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또한 권리침해죄에 해당되는 저작권의 권리변경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