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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저작권신탁관리와 저작권대리중개업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1. 12. 27.

 


[저작권/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저작권신탁관리와 저작권대리중개업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같이 저작물을 평상시에도 다량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와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자와 일일이 교섭하여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외국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의 저작권자와 교섭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저작물 관리의 번거로움과 저작물 이용허락의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위탁관리업의 두 가지 유형인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위탁관리

저작권 위탁관리란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거나 저작권 대리중개업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대리 또는 중개하여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작물, 실연·음반·방송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라 함)는 그 업무에 관해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합니다.

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을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

저작권대리중개업이란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업무에 관해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