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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의 침해정지, 침해예방과 손해배상청구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1. 10.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의 침해정지, 침해예방과 손해배상청구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의 침해정지, 침해예방과 손해배상청구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일반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액의 파악이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과실추정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병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일부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폐기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의 침해정지, 침해예방과 손해배상청구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자는 위와 같은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등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본안소송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법은 이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의 기소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 이전에 임시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잠정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처분결정 후 나중에 본안소송 등에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자가 무과실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의 침해정지, 침해예방과 손해배상청구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침해자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어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파악이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아래와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실(過失)의 추정: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손해액의 추정: 저작재산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의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의 권리자도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의 침해정지, 침해예방과 손해배상청구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자신이 저작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기에 적당한 조치나 저작물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