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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by 권오갑변호사 2011. 12. 30.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Q.직장인이 퇴사 후에도 회사 소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 저작권법 요건을 갖춘 저작자/저작권 권리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법인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을 회사를 퇴사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법인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가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추정력·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 저작물의 요건





저작권법에 따른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법인 회사 내에서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 작성 및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 회사의 명의로 공표가 되고, 계약상이나 근무 규칙사항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저작자가 될 뿐더러,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법인 회사에 속하게 됩니다.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 권오갑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