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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가요 관련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및 종류

by 권오갑변호사 2011. 12. 7.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가요 관련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및 종류

가요 관련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은 배타적, 독점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을 모두 인정하면 학문과 예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 행위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요 관련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는 재판절차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목적으로 인한 이용과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하는 것,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번역,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출처에 대한 내용 등 제한이 따릅니다.





◈가요 관련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의 종류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


 
  가요 관련 저작물은 위와 같은 경우에 저작재산권이 제한됩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저작자에게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성명표시를 하지 않고 저작물을 변형하는 행위 등은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저작권 전문 권오갑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