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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필요한 조치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1. 12. 28.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필요한 조치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의 정지 요구와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청구를 통한 피해 구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필요한 조치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침해했을 경우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과실추정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자료청구권
에는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저작자는 고의나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그 명예에 대하여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 법칙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저작인격권의 명예회복 조치청구는 저작자들의 이해 문제가 있을 때는 전원이 행사해야 하지만,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는 자신이 저작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기에 적당한 조치나 저작물을 정정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